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건물 안에 있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 또는 건축물류 문화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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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건물 안에 있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 또는 건축물류 문화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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