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재조사 등"이란 문화유산법 제44조제2항, 자연유산법 제28조제2항,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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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조사 등"이란 문화유산법 제44조제2항, 자연유산법 제28조제2항,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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