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직전 정기조사에서 제9조의 A와 B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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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직전 정기조사에서 제9조의 A와 B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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