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문화유산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법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근현대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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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문화유산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법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근현대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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