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문화유산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법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근현대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2.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건물 안에 있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 또는 건축물류 문화유산을 말한다.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조직이 국가유산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4.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관리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직전 정기조사에서 제9조의 A와 B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6. "정기조사 실시부서"란 국가지정유산 등의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7. "재조사 등"이란 문화유산법 제44조제2항, 자연유산법 제28조제2항,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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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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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