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조직이 국가유산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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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조직이 국가유산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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