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관리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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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관리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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