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정기조사 실시부서"란 국가지정유산 등의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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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기조사 실시부서"란 국가지정유산 등의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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