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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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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