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건제품"이란 수산동·식물의 수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말린(삶는 방식, 굽는 방식, 염장(鹽藏)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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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제품"이란 수산동·식물의 수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말린(삶는 방식, 굽는 방식, 염장(鹽藏)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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