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어육연제품"이란 어육에 소량의 소금 및 부재료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풀을 가열·응고시켜 만든 탄성 있는 겔(gel) 상태의 가공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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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육연제품"이란 어육에 소량의 소금 및 부재료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풀을 가열·응고시켜 만든 탄성 있는 겔(gel) 상태의 가공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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