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염장품"이란 수산동·식물을 식염(食鹽) 또는 식염수를 이용하여 절이거나 식염 또는 식염과 주정(酒精)을 가하여 숙성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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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염장품"이란 수산동·식물을 식염(食鹽) 또는 식염수를 이용하여 절이거나 식염 또는 식염과 주정(酒精)을 가하여 숙성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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