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어간유·어유"란 수산동물의 간장(肝腸)에서 추출한 유지(乳脂)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농축한 것(어간유)과 수산동물의 간장을 제외한 어체에서 추출한 유지(어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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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간유·어유"란 수산동물의 간장(肝腸)에서 추출한 유지(乳脂)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농축한 것(어간유)과 수산동물의 간장을 제외한 어체에서 추출한 유지(어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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