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신선·냉장품"이란 얼음 등을 이용하여 신선상태를 유지(維持)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10°C 이하로 냉장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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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선·냉장품"이란 얼음 등을 이용하여 신선상태를 유지(維持)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10°C 이하로 냉장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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