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조미가공품"이란 수산동·식물에 조미료를 첨가하여 조림·건조 또는 구워서 만든 제품 및 패류 자숙(煮熟) 시 유출되는 액의 유효성분을 농축하여 만든 간장류(쥬스류) 등의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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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미가공품"이란 수산동·식물에 조미료를 첨가하여 조림·건조 또는 구워서 만든 제품 및 패류 자숙(煮熟) 시 유출되는 액의 유효성분을 농축하여 만든 간장류(쥬스류) 등의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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