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어분·어비"란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압착·건조하여 분쇄한 것(어분)과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압착·건조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것(어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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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분·어비"란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압착·건조하여 분쇄한 것(어분)과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압착·건조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것(어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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