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차대동력계 및 부속기기(소형운행차용, 대형운행차용)와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4륜차용) 및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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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차대동력계 및 부속기기(소형운행차용, 대형운행차용)와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4륜차용) 및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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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차대동력계 및 부속기기(소형운행차용, 대형운행차용)와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4륜차용) 및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
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차대동력계 및 부속기기(소형운행차용, 대형운행차용)와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4륜차용) 및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