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이륜자동차 저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2 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사용이륜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엔진공회전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륜자동차 저속공회전 검사모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이륜자동차 저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2 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사용이륜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엔진공회전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이륜자동차 저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2 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사용이륜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엔진공회전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이륜자동차 저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2 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사용이륜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엔진공회전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