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정속모드(ASM2525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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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속모드(ASM2525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정속모드(ASM2525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정속모드(ASM2525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