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전문정비사업자"라 함은 법 제6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 정비대상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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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문정비사업자"라 함은 법 제6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 정비대상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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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문정비사업자"라 함은 법 제6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 정비대상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한다.
15. "전문정비사업자"라 함은 법 제6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 정비대상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