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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업무자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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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공개 업무자료의 법령상 뜻

14.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5.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6의2.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16의3.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16의4. 삭제 16의5. 삭제 16의6.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17.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18. "공무원등"이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공익법무관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19. "개별사용자"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 및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0.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1. 삭제 22.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23.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4.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24의2. 삭제 25.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25의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 정보의 암·복호화를 주된 목적·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26.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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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5.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6의2.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16의3.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16의4. 삭제 16의5. 삭제 16의6.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17.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18. "공무원등"이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공익법무관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19. "개별사용자"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 및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0.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1. 삭제 22.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23.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4.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24의2. 삭제 25.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25의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 정보의 암·복호화를 주된 목적·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26.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7.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8.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9.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20.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21. "KOLAS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2.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23.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4.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5.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마. 공공기관 임직원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6. "개별사용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각급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7.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8.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9.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공개 업무자료"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6. "정보통신실"이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8.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19.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20. "KOLAS 공인시험기관"이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1. "국가보안기술연구소"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22.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0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3.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4. "공무원 등"이란 각급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법무관, 및 전문연구요원 등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석박사연구원25. "개별사용자"란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각급기관 공무원 등과 각 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6. "전자파 보안"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7. "대도청 측정(TSCM)"이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8. "고출력 전자파(EMP)"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29.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3조 및「전자정부법」제56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산림청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30. "사이버공격"이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1.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0.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8.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9.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22.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23. "KOLAS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호나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4.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25.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6.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7.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마. 공공기관 임직원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8. "개별사용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각급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9.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0.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31.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8. "공개 업무자료"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9. "정보통신실"이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하나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22.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23. "KOLAS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4. "국가보안기술연구소"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25.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6.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7. "공무원등"이란 각급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마. 공공기관 임직원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사.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28. "개별사용자"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각급기관의 장과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9. "전자파 보안"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0. "도청 여부 측정(TSCM)"이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해 숨겨진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를 말한다) 등 여러 가지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1. "고출력 전자파(EMP)"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로 인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32.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8.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9.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22.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23. "KOLAS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4.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5.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6.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마. 공공기관 임직원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7. "개별사용자"라 함은 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행복청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8.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9.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30.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31.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32.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