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출력전자기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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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고출력전자기파의 법령상 뜻
24. "고출력전자기파"(EMP)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4. "고출력전자기파"(EMP)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5. "고출력전자기파"(EMP)란 전자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시키거나 오작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