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8.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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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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