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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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1의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