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1. "검토위원회"라 함은 실증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의 사용,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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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검토위원회"라 함은 실증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의 사용,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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