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증과제"라 함은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운전을 통해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ㆍ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2. "실증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는 연구내용, 연구목적, 운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도록 하며, 설비 규모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한다.가. 인프라형 : 일정구역에 집단 또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증나. 시스템형 : 공장ㆍ발전 시설 등에 별도 건축물을 구축하여 실증하거나 기존시설에 실증설비를 설치하여 실증3. "실증설비"라 함은 실증연구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4. "부산물"이라 함은 실증설비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물리적(열 포함) 또는 전기ㆍ화학적 생성물을 말한다.5.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기간에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6.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기간에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7.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8.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9.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10.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11. <삭제>12.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선정 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3.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실증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14.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15.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도전성ㆍ혁신성 검증 및 중복성 검토를 수행하는 검증단을 말한다.16.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ㆍ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17. "협약"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실증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18. <삭제>19. <삭제>20. <삭제>21.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2.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23.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4.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5.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연구개발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말한다.26.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말한다.27. "투자심사"라 함은 선정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에서 투자적격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한다.28.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 절차를 말한다.29. <삭제>30.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말한다.31.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차를 말한다.32.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차를 말한다.33.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 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34. "대형선도과제"라 함은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며, 융ㆍ복합을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공통운영요령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5.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6. "투자적격대상"이라 함은 선정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계약서가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7. "선정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7의2. "계속과제"라 함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8. "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9.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40. "세부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41. "선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형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42.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43.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44.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45.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46.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47. 투자심사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아. 「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 및 제19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48.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가. 42개월이 되는 날나. 선정평가 결과에 의한 연구개발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다. 조기종료로 평가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날49.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50.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51. "검토위원회"라 함은 실증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의 사용,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2. "위험성평가"라 함은 실증설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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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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