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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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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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44.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43.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36.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기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4. "수입금"이라 함은 교육생이 납부하는 교육비, 시설사용료, 기타잡수입으로 교육원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금액 또는 징수한 현금을 말한다.
5.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기간에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5.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17. "수입금"이란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된 금지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