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격납(格納)"이란 자료가 전시관 내에서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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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格納)"이란 자료가 전시관 내에서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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