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차용(借用)"이란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사·연구, 전시·교육 등을 목적으로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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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용(借用)"이란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사·연구, 전시·교육 등을 목적으로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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