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열람(閱覽)"이란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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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열람(閱覽)"이란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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