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資料)"란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국토ㆍ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ㆍ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ㆍ장비 등을 말한다.2. "수집(蒐集)"이란 구입, 수증, 수탁, 대여, 복제, 차용, 등록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가 자료를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3. "구입(購入)"이란 자료를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4. "수증(受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6. "대여(貸與)"란 자료를 외부 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7. "복제(複製)"란 자료를 직접 촬영(撮影)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ㆍ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8. "차용(借用)"이란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사ㆍ연구, 전시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9. "등록(登錄)"이란 자료를 자료수입명세서, 자료카드, 자료 대장 등에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0. "출납(出納)"이란 전시관 내에서의 대출ㆍ격납, 전시관 외부 반입, 반출 등을 말한다.11. "대출(貸出)" 및 "격납(格納)"이란 자료가 전시관 내에서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12. "반입(搬入)" 및 "반출(搬出)"이란 자료가 전시관 외부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13. "수장고(收藏庫)"란 자료를 보관하는 전시관 내부의 시설을 말한다.14. "열람(閱覽)"이란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ㆍ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