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수집(蒐集)"이란 구입, 수증, 수탁, 대여, 복제, 차용, 등록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가 자료를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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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蒐集)"이란 구입, 수증, 수탁, 대여, 복제, 차용, 등록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가 자료를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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