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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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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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경영책임자등"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3. "경영책임자등"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