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인천대교 부근"이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 구역 중 해상구역을, "영종대교 부근"이란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 구역 중 해상구역을 말한다.
인천대교 부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인천대교 부근"이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 구역 중 해상구역을, "영종대교 부근"이란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 구역 중 해상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