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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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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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정박지"란 수역시설중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정박시킬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5. "정박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정박지"라 함은 항계 안에서 선박이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정박지"란 수역시설 중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정박지"란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별표 1에 따른 정박지를 말한다.
1. "정박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4. "정박지"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출항대기·검역 등을 위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청장이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