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경쟁형 연구방식"이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고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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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쟁형 연구방식"이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고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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