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관을 말하며, 주관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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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관을 말하며, 주관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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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관을 말하며, 주관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한다.
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8.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연구책임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지원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하며 제1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자목의 기관·단체는 제외한다.15.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지원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단을 기관 내에 설치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말한다.
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