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4.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5. "대형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6. "중형사업"이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고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7. "사업단"이란 대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8.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0. "경쟁형 연구방식"이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고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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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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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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