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경험요건"이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이 운항자격의 인정 및 유지를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5조, 운항기술기준 8.4.8.30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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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험요건"이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이 운항자격의 인정 및 유지를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5조, 운항기술기준 8.4.8.30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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