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위촉심사관(Designated Check Pilot)"이란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가 신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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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촉심사관(Designated Check Pilot)"이란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가 신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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