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기량심사"란 조종사 운항자격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노선을 왕복비행 (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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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량심사"란 조종사 운항자격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노선을 왕복비행 (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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