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운항자격심사관 재자격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이란 운항자격심사관이 이수해야 하는 정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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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항자격심사관 재자격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이란 운항자격심사관이 이수해야 하는 정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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