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기종차이점보완훈련(Similar Type Difference Training)"이란 조종실설계, 항공기성능 및 구조상의 운용방식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 그 차이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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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종차이점보완훈련(Similar Type Difference Training)"이란 조종실설계, 항공기성능 및 구조상의 운용방식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 그 차이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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