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 운항자격심사관이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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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 운항자격심사관이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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