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운항자격심사관 기종전환훈련(Transition Training)"이란 현재 운항자격심사관이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기 형식 이외의 항공기 형식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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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항자격심사관 기종전환훈련(Transition Training)"이란 현재 운항자격심사관이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기 형식 이외의 항공기 형식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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