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항자격심사관(MOLIT Check Airman)"이란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행할 수 있는 심사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2. "위촉심사관(Designated Check Pilot)"이란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가 신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운항자격심사관 임용훈련(Initial Training)"이란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자격심사관 임용 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4.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 운항자격심사관이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5. "운항자격심사관 재자격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이란 운항자격심사관이 이수해야 하는 정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6. "운항자격심사관 기종전환훈련(Transition Training)"이란 현재 운항자격심사관이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기 형식 이외의 항공기 형식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7. "기종차이점보완훈련(Similar Type Difference Training)"이란 조종실설계, 항공기성능 및 구조상의 운용방식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 그 차이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8. "위촉심사관 위촉훈련"이란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촉심사관이 위촉심사관 후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9. "위촉심사관 정기훈련"이란 위촉심사관이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10."경험요건"이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이 운항자격의 인정 및 유지를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5조, 운항기술기준 8.4.8.30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11. "지식심사"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기장으로서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ㆍ노선 및 공항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술 및 필기로 확인하는 심사를 말한다.12. "기량심사"란 조종사 운항자격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노선을 왕복비행 (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기량요건 중 비상시의 조치 등 실제의 항공기로 심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13. "인정심사"란 항공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심사를 말하며 이는 초기, 승격, 재자격 및 전환심사로 분류된다.14. "정기심사(Recurrent Check)"란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을 받은 기장 및 부조종사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심사를 말한다.15. "수시심사"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 제152조 및 운항기술기준 8.3.4.13에 따라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및 비행교관 인정을 받은 조종사등에 대하여 정기심사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지식 및 기량심사를 말한다.16. "심사업무감독"이란 운항자격심사관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에서 위촉심사관이 실시하는 지식 및 기량심사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와 위촉심사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포함한 제반 사안을 감독하는 업무를 말한다.17. "교관인정심사"란 비행교관 후보자에 대하여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항공기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기량심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18. "비행교관"이란 다른 조종사를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항공기 비행교관과 모의비행장치 비행교관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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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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