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계속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최초검사 또는 변경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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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최초검사 또는 변경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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