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8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에 따라 받는 최초검사, 계속검사, 변경검사를 말한다.2. "최초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최초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3. "계속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최초검사 또는 변경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4. "변경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제20조의7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수입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7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7.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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