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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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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