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7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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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7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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